임금 체불 요구와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4개월 동안은 급여를 잘 받았는데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좋아 지더니 2달의 임금 체불이 되며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 돌아가는걸보면 폐업 처리할 것 같은데 체불된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요구해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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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며, 거부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체당금,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 개인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거나 조사를 통해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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