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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9

임금 체불 요구와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4개월 동안은 급여를 잘 받았는데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좋아 지더니 2달의 임금 체불이 되며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 돌아가는걸보면 폐업 처리할 것 같은데 체불된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요구해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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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9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며, 거부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체당금,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 개인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거나 조사를 통해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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