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며, 거부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체당금,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 개인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거나 조사를 통해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