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 종전주택 2022년 5월 매수
2. 분양권 2023년 12월 청약당첨
1번 종전주택과 2번 분양권은 분양권 완공후 일시적2주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청약으로 새로운 분양권이 당첨될 경우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전매하면
일시적2주택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 12월 청약당첨되고 1년이 안되서 새로운 청약 당첨이되서
일시적2주택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신규분양권을 처분하시면 기존 1주택+1분양권 상태의 기존1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