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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4.02.28

일시적2주택(주택+분양권) 관련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 종전주택 2022년 5월 매수

2. 분양권 2023년 12월 청약당첨

1번 종전주택과 2번 분양권은 분양권 완공후 일시적2주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청약으로 새로운 분양권이 당첨될 경우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전매하면

일시적2주택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 12월 청약당첨되고 1년이 안되서 새로운 청약 당첨이되서

일시적2주택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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