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10년 공공임대 거주중 5년 조기분양 하여 주택취득 후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계약할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건지
혹은 청약에 당첨 후 조기분양 주택을 취득했을때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a,b,c 모두 충족)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b,c 모두충족)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정확한 규정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