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끈질긴하운드61
끈질긴하운드6123.11.09

1년넘게 지난 아랫집 누수 이래도 책임이 있나요?

아랫집 세입자가 나가고 집주인이 집청소하다가

방에서 곰팡이가 생긴 벽지와 천장벽지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누수 챔임에 대하여 말하는데

우선 1년 6개월전 저희집(윗층)을 리모델링하였고

전 세입자 말로는 1년6개월전 리모델링 할때 누수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때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다가

집을 빼면서 집주인이 물어보자 전에 생긴건데 이래저래 얘기안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는 누수가 없는데...

저희 입장은 리모델링중 일찍이 얘기했다면 업체에서 해줬을테고

이렇게 오랜시간 지난후에 얘기하는것도 사실 확인불가이고

아랫집과 리모델링 업체 말로는 일상생활보상보험?이용해서 도배하라는 말투이던데

제 생각에는 아랫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하는거 같은데...

저희집 책임이 있는지?

도배비용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하여 자문구하고자 글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윗집 임대인에게, 그렇지 않다변 윗집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