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약일주일 통원치료하다가 입원 치료를 해도 되는지요?
교통사고로 바쁜일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우선 먼저 약 일주일 통원치료 하였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원 치료를 해도 되는지요?
사고후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기간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입원 치료를 해도 되는지요?
사고후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기간 제한이 있는지요?
: 원칙적으로 입원치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입원치료비를 지급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상해인지는 알수 없으나, 주치의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치의가 판단한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다니시다 보면 바로 입원이 불가능 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입원 치료는 가능 하신데 전제 조건이 입원이 필요한지는 병원측 또는 의사가 결정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보처리로 치료를 받으셨더라도 병원측은 치료비릉 심평원에 심사 받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 때문에 단순 통증 만으로는 의사가 입원 치료 허락 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이유 근거 상태 악화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입원 하시려는 병원측과 먼저 협의 후 입원 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기간 또한 목 허리 통증 타박상 (골절 제외) 이라면 2주가 일반적이고 치료 기간 내 특별한 사유가 없다 입원치료는 2주 이내로 하고 퇴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입원치료를 위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발생이후 장기간이 지난시점에는 입원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문제가 있고 병원의 과잉진료로 보험회사에서 심평원의 입원적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로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입원치료는 가능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술 등 급박한 사정이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1-2일 사이에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입원 치료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특별한 진단이나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이후 3일 또는 5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입원 치료비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 병원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입원 치료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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