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중계무역은 수출업자가 제3자에게 수출한 상품을 제3자가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무역입니다. 수출업자가 제품을 제3자에게 수출하고, 제3자가 수입한 제품을 다시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으로, 중간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은 화물이 A국에서 B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자국에 일단 들어온다는 점에서 중개무역과는 다릅니다. 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어떤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상호 간에 화물을 이동시켜 이에 따른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을 말하며 3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중개무역은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국 상인이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