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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6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둘은 다른말인가요?

회사 거래처와 수입 관련 얘기를 하다가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관련 얘기를 하다가 저는 둘 이 같은 말 인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이 다른 의미 인가요?

어떠한 것이 다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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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역의 주체부터 세금신고 방법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계무역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중계인(B)이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될 수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일이며, 매출로 보는 금액은 수출금액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 중개인은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무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며, 무역의 중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도 해당 물품의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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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용어는 발음은 유사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삼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이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진행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라 부르는 소개비를 받게 되고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전혀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됩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무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인 / 중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단순하게 수수료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며(소유권 X), 중계인의 경우 향후 수출거래를 위하여 직접 소유권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중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계사이며, 중계인은 부동산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려는 투자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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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무역의 주체

    중계무역 : 중계무역 사업자

    중개무역 :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의 주체이고 중개무역 사업자는 중개만을 하는 역할( 공인중개사 역할)

    2. 무역의 진행 형태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무역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입니다. 중계무역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한 원가에 마진을 붙이고 자신의 원구매가격에 제3국에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이윤을 통해 중계무역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구매자와 수출자/판매자 사이에서 중개무역사업자인 중개인이 두 수입자와 수출자를 연결하여 거래하게 해주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중계무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빈다. 중개무역에서는 중개무역사업자는 중개 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매출세입 의 차이

    중계무역 : 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최종 구매자인 수입자의 구매대금이 매출 , 최초 수출자인 판매자의 구매대금이 매입금액이 됩니다.

    중개무역 :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액이 됩니다.

    4. 영세율 거래의 차이

    중계무역 : 영세율거래로 인정되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포함됩니다.

    중개무역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중개수수료응 받는 겨우에만 영세율인정됩니다.

    5. 대외무역법상의 차이점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중계무역에 대하여 따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런 차이점으로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로는 인정되지 않고 중계무역은 법적으로도 수출입거래라는 인정을 받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5. SWAITCH B/L 사용

    -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사업자가 최초의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간의 정보를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하여 switch B/L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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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쉽게말하면 중계무역은 외국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그에 반해 중개무역은 관련 법령 고시 상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를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즉 중계무역은 소유권이 중계무역업자에 잠시라도 존재하지만, 중개무역은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중개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의 경우 재화의 수출이 되고 중개무역은 용역의 수출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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