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 할증이 어떻게 될까요?
자차보험은 이번 1월에 가입했고 가족여행 중 제가 조금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분 두분다 다행히 크게다친곳은 없으신데 100:0과실은 피하지 못할거같습니다
점수는 현재 새로가입했기에 11z 인데 할증이 어떻게 붙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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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70% 이상의 과실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선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거나, 한 번에 여러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체중에 급차선변경은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실 100입니다.
자세한건 블박영상이나 사고현장 등에 따라서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사고효율은 상대 병원치료시 대인사고1점 또는 2점
대물은 200만원 초과시 1점, 이하시 0.5점
결과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급차선변경후 자동차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으로처리할경우 할증문제는 사고원인 물적피해액 인적피해액 합산하여 보험료할증을 시키고잇습니다
보험사에서 최종보헝금지급된 내용을 가지고 할증되오니 추후 보험금결정내용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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