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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
ManB24.02.11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 할증이 어떻게 될까요?

자차보험은 이번 1월에 가입했고 가족여행 중 제가 조금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분 두분다 다행히 크게다친곳은 없으신데 100:0과실은 피하지 못할거같습니다

점수는 현재 새로가입했기에 11z 인데 할증이 어떻게 붙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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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70% 이상의 과실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선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거나, 한 번에 여러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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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체중에 급차선변경은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실 100입니다.

    자세한건 블박영상이나 사고현장 등에 따라서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사고효율은 상대 병원치료시 대인사고1점 또는 2점

    대물은 200만원 초과시 1점, 이하시 0.5점

    결과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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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급차선변경후 자동차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으로처리할경우 할증문제는 사고원인 물적피해액 인적피해액 합산하여 보험료할증을 시키고잇습니다

    보험사에서 최종보헝금지급된 내용을 가지고 할증되오니 추후 보험금결정내용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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