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및 건강보험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변경을하다 상대방 차의 바퀴쪽 후미추돌로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100의 과실로 가해자라고 판단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가해자라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 종합보험을 들고있는 상태였고
사고당일 다행히 상대방 차주 가족 및 차에는 이상이없었지만
저는 운전대를 잡고있던 왼쪽 손목, 오른쪽 팔이 골절되어 수술받았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하였고, 확인결과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없어서 제쪽 보험사가 접수취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보험사측에서는 더이상 상대방이 연락올일 없다고 하긴했는데 이 경우 차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경찰 조사 때, 저 역시 운전미숙을 인정했고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다행이 12대중과실로는 안갈거같고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정도만 나올거같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사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에대한 답이없는데, 언제쯤 결과를 받을수있을까요?
3.
사고 당시 상대차주의 전화번호를 받으려했으나 양팔이 골절되는 통에 경황이 없어 전화번호를 받지못했는데 별도 합의없이 냅둬도 되는걸까요?(경찰조사떄에는 담당조사관님이 잘 말씀해준다고만하신상태입니다)
4.
일단 제 과실이 크기에 실비보험 따로 들어놓은것도 없고해서 병원 진료떄 건강보험적용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돈이 들어갔는데...차후 구상권청구가 될지, 그리고 보통 구상권청구는 사고후 언제쯤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첫사고이고 다행히 상대방 차와 차주분이 안다쳐서 다행이긴하지만 처음겪어보는일이라 하나부터 열가지 다 어렵네요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을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신 것 같네요. 상대 차량도 이상이 없어 수리할 곳이 없으면 내 보험에서 나가는 보험금이 없고
종결됩니다.
2. 경찰관이 언제쯤 조사 결과를 마치고 통고 처분할지 기다려 보아야 하나 범칙금 부과이기 때문에 집으로 날아오면 기간내에
납부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3. 최초에 대물 접수가 되었으나 이상이 없었던 점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해야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으면 되며 구상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치료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부분도 경찰의 업무량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니 이 부분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면 건강 보험 처리 가능하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0% 과실이며 운전한 자동차 보험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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