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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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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자동차 동승자피해 보상이 어떻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측 차선 변경도중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진행 승용차 후도어뒷쪽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은8:2 오토바이운전자 대인 대물 접수해주었구요 궁금한건 제 차엔 저 빼고 동승자3명이 타고있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험사말로는 오토바이쪽에서 치료비 합의금 과실만큼 20%만 지급하고 나뭐지는 제 보험에서 처리하다고 합니다 맞는건지 궁금하고 제 보험 할증도 더 많이 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승자 입원치료 하게되면 오토바이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 걸고넘어질까봐요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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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보상에서도 과실분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 과실 80%라면 동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르 할 것이며 상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0%만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 차량이고 동승자 처리 부분도 대인으로 처리되니 할증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는 님의 보험에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며,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 오토바이의 과실분 만큼은 오토바이측 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입원치료 하게되면 오토바이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 걸고넘어질까봐요

      :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오토바이측 보험사에서 그외에 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한 후에 과실 관계에 따라 보험 회사 끼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80%인 경우 해당 사고로 대인 배상 처리는 동승자 3명과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까지 4명이 되고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며 사람이 많고 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상대 이륜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승자들 치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