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청초한재규어21
청초한재규어2122.11.10

가해 자동차 동승자피해 보상이 어떻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측 차선 변경도중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진행 승용차 후도어뒷쪽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은8:2 오토바이운전자 대인 대물 접수해주었구요 궁금한건 제 차엔 저 빼고 동승자3명이 타고있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험사말로는 오토바이쪽에서 치료비 합의금 과실만큼 20%만 지급하고 나뭐지는 제 보험에서 처리하다고 합니다 맞는건지 궁금하고 제 보험 할증도 더 많이 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승자 입원치료 하게되면 오토바이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 걸고넘어질까봐요

답변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보상에서도 과실분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 과실 80%라면 동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르 할 것이며 상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0%만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 차량이고 동승자 처리 부분도 대인으로 처리되니 할증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는 님의 보험에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며,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 오토바이의 과실분 만큼은 오토바이측 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입원치료 하게되면 오토바이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 걸고넘어질까봐요

    :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오토바이측 보험사에서 그외에 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한 후에 과실 관계에 따라 보험 회사 끼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80%인 경우 해당 사고로 대인 배상 처리는 동승자 3명과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까지 4명이 되고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며 사람이 많고 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상대 이륜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승자들 치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