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가격 형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최근 주식 시장이 핫해지면서 덩달아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주의 경우 어떤 식으로 주가가 형성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공모가는 증권사가 수요 예측을 해서 정해지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후 상장되었을 때 왜 시초가는 공모가랑 다른 건가요? 이미 공모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준 상태인데 시초가는 왜 다르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주의 경우 공모청약 전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참여 수량 의사에 따라 공모가가 확정 됩니다.
아래 종목을 예시로 설명 드리자면, 오토앤이란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첫 상장을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 두 증권사를 통해 1.5 ~ 1.6 이틀에 거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오토엔이란 기업에서 희망하는 공모가격은 4,200 ~ 4,800원 사이이며, 수요예측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희망 가격 내 또는 희망가격 보다 낮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수요예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참여하겠단 기관투자자들이 많다면 공모가는 당연히 더 높게 결정되게 되고 반대로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가 적거나 가격이 공모가 보다 낮다면 공모가도 더 낮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예측이 끝나면 1.11~1.12 이틀간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하게 됩니다. (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에 계좌가 있는 고객만 가능)
공모청약과 자급납입이 모두 끝나고 나면 1.20 코스닥시장에 오토엔 종목이 신규 상장 되게 됩니다.
주식시장 개장시간인 9시에 맞춰 공모가가 아닌 최초로 결정된 시가에 따라 해당 종목이 매매가 되게 됩니다.
단, 이때 신규 상장종목의 시가는 기존 종목처럼 전일 종가의 ±30% 내외가 아닌 상장 첫날 개장 시간 20분 전부터 동시호가 접수를 받아 결정되게 됩니다. (상한가 +100%, 하한가 -10% 내외로 결정)
이때, 첫 상장일에는 구주주 (=비상장주식 물량 보유한 주주) 와 일반 투자자 모두 주관사가 아닌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해당 종목을 사려는 세력이 많으면 시가가 높게 설정되고,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많으면 시가가 낮게 형성됩니다.
아래 표로 공모가가 4200원으로 결정되었을 때의 예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회사의 자산과 매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공모가 구간을 정한 뒤 증권사에서 기관수요예측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정해진 공모가와 시초가가 다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 공모가 대비 90%에서 200% 사이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 거래소 개장시간인 9시 이전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걸 수 있는데 매수 주문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높은 금액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는 것 입니다.
다만, 공모주라고 해서 모두 다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하진 않으므로 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업계의 분위기, 수요예측 등 잘 알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경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케이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두 증권사에서 주간하며
22년 1월3일에 기관수요예측이 완료되어 공모가격은 최종 60,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시다.
1월 10일~11일 이틀동안 60,000원에 공모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합시다.
또한 22년 1월 12일이 상장예정일이라고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가격은 1월 3일에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합의된 60,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가격 결정과정을 간단히 다루면, 다른 투자은행이나 기관 등은 기관투자자로서 1월 3일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게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얼마나 많은 수량과 가격이 형성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많은 기관이 써낸 60,000원으로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1월10일~11일은 개인투자자의 청약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계좌가있으신분들이 60,000원에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 12일은 상장일인데, 해당일 8시 40분부터 8시 59분59초사이에 장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에 최초로 해당 종목이 오픈됩니다. 시작가격은 60,000원이나, 이 시간대에는 공모가격 60,000원의 위로는 100%, 아래로는 -10%까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좋은 종목이기때문에 8시59분59초까지 60,000원이던 공모가가 100%상승하여 120,000원으로 9시 정규장에 시작되게됩니다. 이를 흔히 '따블' 로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1월 12일 9시부터 있는 정규장에서는 상하한 30%룰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120,000이 또다시 상한가를 간다면 156,000원이 되고 이를 흔히 '따상' 이라고 합니다. 따블에 이어서 상한가를 갔다는 뜻을 줄여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이해가 쉬우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60,000원이던 공모가가 156,000원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있는 공모주에서도 참고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상장하려는 회사는 증권사(상장 주관사)와 협의해 기업가치를 분석한 후 적정 공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음의 기사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5/443821/
시초가(처음으로 거래되는 가격)는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되는데, 따상을 기록할 경우 하루 수익이 무려 160%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상장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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