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천만원 증여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미성년 자녀구요(7세)천만원 증여 받은 후에 그 돈을 부모가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이 될때까지 쓸 수 없는 돈인가요?
2. 이혼한 아빠가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해 준 경우
그 돈을 엄마가 써도 상관 없나요?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받은 돈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해야하는 금액이고, 부모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쓰실 경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증여받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증여받은 돈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