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쓸 수 있나요?
1.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천만원 증여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미성년 자녀구요(7세)천만원 증여 받은 후에 그 돈을 부모가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이 될때까지 쓸 수 없는 돈인가요?
2. 이혼한 아빠가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해 준 경우
그 돈을 엄마가 써도 상관 없나요?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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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받은 돈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해야하는 금액이고, 부모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쓰실 경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증여받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증여받은 돈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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