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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느시102
고매한느시102
22.07.17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을 엄마가 사용해도 되나요?

손녀가 외조모께 매월 20만원 정도 받아왔는데 용돈이라.. 신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성년이 된 이 손녀에게 외조모가 5천만원을 주신다면

1. 비과세 범위인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입금 후 같이 탈 가족의 차 구입에 사용한다면, 결국 한 다리 건너 이 돈을 쓰게 된 엄마는 증여세와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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