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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느시102
고매한느시10222.07.17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을 엄마가 사용해도 되나요?

손녀가 외조모께 매월 20만원 정도 받아왔는데 용돈이라.. 신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성년이 된 이 손녀에게 외조모가 5천만원을 주신다면

1. 비과세 범위인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입금 후 같이 탈 가족의 차 구입에 사용한다면, 결국 한 다리 건너 이 돈을 쓰게 된 엄마는 증여세와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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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범위인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공제 범위내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 외조모가 5년이내 사망시 외조모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입금 후 같이 탈 가족의 차 구입에 사용한다면, 결국 한 다리 건너 이 돈을 쓰게 된 엄마는 증여세와 무관할까요?

    위 1번과 같이 외손녀 증여세를 신고를 한다면 따님니 다시 모친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딸한테 빌려 사용하다 다시 세무조사전에 반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따님과 모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의 대여는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나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후 손녀의 자금원으로 사용한다면 손녀명의로 계속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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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부양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외조모님이 본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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