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범위인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공제 범위내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 외조모가 5년이내 사망시 외조모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입금 후 같이 탈 가족의 차 구입에 사용한다면, 결국 한 다리 건너 이 돈을 쓰게 된 엄마는 증여세와 무관할까요?
위 1번과 같이 외손녀 증여세를 신고를 한다면 따님니 다시 모친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딸한테 빌려 사용하다 다시 세무조사전에 반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따님과 모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의 대여는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나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후 손녀의 자금원으로 사용한다면 손녀명의로 계속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