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녀 돈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여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를 해주시는 건 장모님이시고요.
저(사위) 1,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손주 2,000만원, 손녀 2,000만원. 합:1억
위와 같이 장모님에게 증여 받은 돈에 대해 증여신고를 각 진행하고,
다시 자녀들의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
자녀는 현재 미성년자 이며, 자녀들에게 받은 돈 역시(자녀->부모에게 증여)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위와 같이 안 된다면 자녀들이 받은 돈을 가전제품 사는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친가쪽 할머니에게 2,000만원씩 받고, 외가쪽 할머니에게 2,000만원
씩 받아도 되는건지도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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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란 거래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자녀->질문자님에게 이체된 금액은 장모님->질문자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이 5천만원(손주와 손녀 4천만원, 본인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각각의 자녀는 외가쪽, 친가쪽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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