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여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를 해주시는 건 장모님이시고요.
저(사위) 1,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손주 2,000만원, 손녀 2,000만원. 합:1억
위와 같이 장모님에게 증여 받은 돈에 대해 증여신고를 각 진행하고,
다시 자녀들의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
자녀는 현재 미성년자 이며, 자녀들에게 받은 돈 역시(자녀->부모에게 증여)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위와 같이 안 된다면 자녀들이 받은 돈을 가전제품 사는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친가쪽 할머니에게 2,000만원씩 받고, 외가쪽 할머니에게 2,000만원
씩 받아도 되는건지도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