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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두루미24.04.17

프리랜서 근로계약 중 중도퇴직 시

1.프리랜서로 근로하다가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 시

기업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프리랜서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직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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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퇴직시 퇴사처리를 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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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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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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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고 하시는 것을 보아,

    근로자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 적용합니다.

    중도퇴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경우,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해야 한다.."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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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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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그에 맞게 퇴직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 계약서의 내용은 상호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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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위약금 등의 산정과 지급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프리랜서 계약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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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중도퇴사한 월의 임금을 지급하고 3.3%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에 중도퇴사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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