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리랜서로 근로하다가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 시
기업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프리랜서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직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퇴직시 퇴사처리를 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고 하시는 것을 보아,
근로자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 적용합니다.
중도퇴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경우,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해야 한다.."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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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그에 맞게 퇴직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 계약서의 내용은 상호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위약금 등의 산정과 지급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프리랜서 계약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중도퇴사한 월의 임금을 지급하고 3.3%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에 중도퇴사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