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복지차원으로 지원해주는 자녀분에 대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학자금의 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