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가다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오른쪽 발목과 다리를 바퀴쪽에 부딪힌 상황이였고 첫사고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상대방 번호만 받고 상황은 무마되었습니다. 그 뒤 가해자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을 다니고있는 상황이고 저에게 사고당시 cctv영상이 없는 상황이라 상대 보험사와 통화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구하니 가해자 본인도 횡단보도에서 저를 친걸 인정하고 저도 횡단보도 내에서 치였다고하니 가해자 잘못 100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cctv영상은 굳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상황입니다. 혹시몰라서 상대보험사와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놓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해자측에서 다른말이 나올까봐 불안해서 cctv영상을 가지고있고싶은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영상을 보내주지않은 상황에 제가 보험사와 통화한 내용녹음한게 나중에 효력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