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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귀뚜라미94
배부른귀뚜라미9424.01.04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장애시 어디에다 호소를 맟는지 궁금합니다

1년전 줄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출근을 하다 개인택시에게 치어 아들셋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심각한 장애가 한쪽다리에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때당시 지급한 액수는 6개월치 일못한 휴업 손해금과 몇달 더있어야 하는데 일찍 퇴원했다고 조기퇴원 면목으로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사고로인한 후유장애가 심각하게 발생해 새로 어렵사리 취업한 회사에서도 처음엔 눈치못채고 있다가 1주일만에 퇴직하였습니다 보기흉하다고보험회사측에서는 후유장애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룬지가 1년이 지났는데 이사실을 어느기관에 호소를 해야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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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고 해결이 안되면 민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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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에게 향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에 지연진행으로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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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이면 택시 보다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하는 것 보다 좋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청구를 해야하며 2400만원 합의금에

    후유장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은 가능하나 그 정도에 따른 합의금은 후유 장해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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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봥담당자가 준다고는 했으나, 당시 운전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쉽사리 결정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받아 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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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보험사와 공제조합사의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저한 장애를 입거나 하신경우는 사건처리에 경험이 많으신 손해사정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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