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보상처리할수있나요?
3월 초 100프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2주 안되어 퇴원하고 생계형 일 때문에 합의하고 통원치료 하루만 받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오른팔을 올리면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팔이 절여서 만세를 못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사서 처리가능한가요??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하나요??
요 앞전에 이사하는데...팔이 아파서 겨우 이사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7월1일부터 특수근로자도
산재신청가능하다는데요??가능한거도 알고싶어서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3월 사고와 지금 증상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상관관계가 담당의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그게 안된다면 3월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 대상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업무와 지금 증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인정되어야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 사고와 현재 팔의 상태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교통 사고로 팔에 상해가 생겼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며 팔이 문제가 있는 경우 회전 근개 파열이 의심되는데 그 부분은 퇴행성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자동차 보험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산재로 접수하여 업무상 질병을 판정받으려면 해당 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질병의 상태와 업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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