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마다 다르고 복권마다 다른가요?
로또든 연금복권이든 1등돼서 세금한번 내보고싶네요..
50% 가까이 떼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3억원이하 22%, 3억원 초과 33%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복권당첨금의 세금은 22%(3억 초과분은 33%)입니다. 단,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