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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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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는데 의사 소견서 구직활동

발목 골절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른건 준비가 되었는데 의사 소견서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은 8시간동안 일어서 있어야해서 못하지만 사무직 또는 카운터 같은 업무는 볼수있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면 괜찮을까요? 다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견서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가 가능함이 증빙이 되면 되므로, 사무직 등에 대한 근로가 가능하다면 구직활동 인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