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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캥거루53
근사한캥거루5323.05.23

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이고 휴무날 운동을하다 다리뼈 골절로 인하여 수술 후 병가중에 있습니다

상해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별도로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할것같아 질문을 적어봅니다


진단은 수술 후 6주간의 치료와 안정을 요하고 이후

기능의 회복시까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재활기간은 천차만별에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할것같아

몇 주라는 확정판단은 불가하다 하십니다.


21년 10월 입사했고 23년 2월말 골절이 되어 3월초 수술을 진행하였구요

현재까지 연차,개인휴가,병가를 사용하여 휴직중입니다

이제 막 재활을 시작했고 조만간 병가를 다 소진하지만

근무복귀가 힘들꺼같아 퇴사를 진행해야할꺼같습니다


개인 상해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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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상 당분간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 등이 요구되는데 회사 업무 사정상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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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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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등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상 등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증명방법으로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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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의사 진단을 받았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병가, 질병휴직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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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인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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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인 경우에도 가능)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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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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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 부상, 건강상의 이유로 9주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해당기간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활기간까지 포함하여 9주 이상이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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