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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애벌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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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병가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요

장애인돌봄일을하는데 허리협착증으로 병가사직을하고 실업급여신청을하려해요 아직사직은안한상태로 병원만다니고 있고 사직서는 15일정도있다 하려하는데 언제 어떻게 실업급여신청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보직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상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 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