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 소명자료 질문드립니다ㅠㅠ
5월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조만간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총 매출은 14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고, 순수익(수수료 매출)은 70만원? 가량 됩니다.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사업 초반부터 나름 열심히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갑작스럽게 폐업 처리를 하게 되어, 폐업 후,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매출도 14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순수익도 70만원 가량이 다 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매출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후 소명자료 요청을 하나요?
2.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카드는 이용내역서(실제 결제하라고 청구 되는 내역서)에 위안화, 원화, 미화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토대로 엑셀에 함수를 걸어 환율을 계산해서 지금껏 소명자료를 작성해왔는데요, 이게 네이버 환율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해외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뜨지 않으니, 소명자료와 카드 결제 내역서의 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이건 구매일(매입일) 기준이 아니라 며칠 뒤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라 원칙상 이렇게 소명자료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또 어떤분은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 없다고 하시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추후에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냥 이걸 제출해도 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ㅠㅠ.. 만약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지나간 환율을 한국외국환중개에서 확인하라고 하시던데 여기는 위안화는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매출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때매 몇일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ㅠ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소명요구가 온다면(안올 확률이 매우매우 높지만) 그동안 정리하신 자료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환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와 기타부대원가의 합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