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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허스키8
든든한허스키821.04.02

해외구매대행 세금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구매대행 5개월차입니다.

작년에 세금신고하는데 간이사업자고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매출이 얼마 없어서 유튜브보고 간단히 할 수 있었지만

이번년도부터는 높은 이익을 기대하며 세금신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합니다.

준비된 소명자료에는 판매액-제품구매액-배송비-기타비용 등으로 하고있는데

1. 손님 리뷰 포인트건에 대한 비용을 기타비용에 추가하여 소명자료를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이중공제가 되어서 리뷰 포인트건에 대한건 기타비용에서 추가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세금신고시 준비되어야하는 서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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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은 실제 발생한 지출만을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포인트건에 대해 지출한 것이 있다면 비용으로 공제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발생한 수익,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매출이 적어서 올해도 간편장부대상자로 예상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세금신고에 대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만 잘 관리하시고,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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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입니다.

    https://blog.naver.com/jungyoontax/221174642089

    구매대행업은 세무 관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반 도소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주의 세무관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구매대행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 도소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의 일반적인 신고 방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도소매업의 경우 홈택스상의 현금영수증매출, 신용카드매출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서 계좌입금매출, 현금수령매출을 합쳐서 매출을 신고합니다.
    즉, 사업주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총 금액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출금액에서 물건을 매입한 매입원가를 차감한 이익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전자상거래와 오픈마켓도 일반 도소매업과 같습니다만, 단 매출자료 조회를 홈택스가 아닌 오픈마켓 사이트의 부가세신고자료 조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액을 찾습니다.
    즉, 위의 방식들은 매출총액에서 매입총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총액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총액기준의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므로 상품 1건당 매출과 매입을 개별로 맞춰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물건 5개 판매시
    A상품: 판매가 200원 , 매입원가 120원, 판매당이익 80원
    B상품: 판매가 300원 , 매입원가 150원, 판매당이익 150원
    C상품: 판매가 1500원 , 매입원가 1000원, 판매당이익 500원
    D상품: 판매가 1200원 , 매입원가 500원, 판매당이익 700원
    E상품: 판매가 2200원 , 매입원가 2120원, 판매당이익 80원
    이라고 가정 할때 1년간 거래가 위 5건이라고 하면

    2)총액법 이익계산
    총매출:200+300+1500+1200+2200=5400
    총원가:120+150+1000+500+2120=3890
    총이익:1510

    3)개별법 이익계산
    A이익+B이익+C이익+D이익+E이익=80+150+500+700+80=1510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2)방식으로 계산하나 3)방식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2)방법이 더 간편하므로 2)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2)구매대행업의 경우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위와는 다릅니다.
    위의 업종들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본인이 소유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같이 총액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지만, 구매대행업은 사업주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대신 구매해주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과세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
    즉, 위 2)의 총액법 방식이 아니라 3)의 개별법 방식으로 상품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하나씩 차감하여 구매대행에 따른 이익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부가세 신고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3)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구매대행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해당 사업을 도소매업 또는 구매대행으로 판단 할 것인지 여부 입니다.
    도소매업으로 볼 경우는 위 1)에서 보았다시피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의 결제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매입액이 되어 그 차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세액이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매대행업으로 볼 경우는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으로 인정 받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이 국내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사업자 명의로 통관될 경우 소매업에 해당
    즉, 사업주의 명의과 계산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대행 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
    2) 국내에 재고를 보유하지 말 것
    위 1과 같은 이유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3)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판매시 사이트에 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즉, 사업의 외관이 구매대행임을 갖추라는 뜻 입니다. 판매금액에 구입비나 해외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매제품의 하자나 가격변동(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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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도소매 업종이 아닌 구매대행에 대한 용역,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도소매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인정받아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구입내역 및 배송비 내역들 증빙자료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이트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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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도소매 업종이 아닌 구매대행에 대한 용역,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도소매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인정받아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구입내역 및 배송비 내역들 증빙자료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이트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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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도소매 업종이 아닌 구매대행에 대한 용역,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도소매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인정받아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구입내역 및 배송비 내역들 증빙자료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이트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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