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전,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면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번에 발행한 수기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자도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