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처 쪽에서 그 거래사실에 대하여 대금지급 등을 증명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안내해주시고, 차후 관련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이 예전 폐업 신고 후 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정산된 금액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전,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면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번에 발행한 수기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자도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