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문제로 질문드려봅니다.
4월에 하던 사업을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쪽에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이 되어.. 문제가 생겼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폐업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4월에 폐업을 하셨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발행을 한다고 해도 무효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전일 것이니 폐업일 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다시 발행하던가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처 쪽에서 그 거래사실에 대하여 대금지급 등을 증명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안내해주시고, 차후 관련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이 예전 폐업 신고 후 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정산된 금액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폐업전,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면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번에 발행한 수기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자도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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