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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이 진하면 자동차 검사할때 통과 못하나요?

요즈음 자동차 썬팅을 엄청 진하게 해서 안에 있는 운전자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할때 통과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자동차 선팅과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전면유리, 1열, 후면유리의 농도(가시광선투과율)가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1열이 40% 미만일 경우 운전이 금지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치에 부합할 정도로 선팅을 해야하나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썬팅을 하는데 있어 규격에 넘는 어두운 썬팅을 하게 되면

      공단 검사소에서는 극악의 확률도 잡는 견우도 있지만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자동차 썬팅은 규정된 적정%가 있습니다.

      과한썬팅은 자동차 검사시 불합격이 날수도 있으며 단속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20%30%50%정도에서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썬팅을 안할수는 없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다면 문제는 없을것같은데.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