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자동차 썬팅을 엄청 진하게 해서 안에 있는 운전자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할때 통과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자동차 선팅과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전면유리, 1열, 후면유리의 농도(가시광선투과율)가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1열이 40% 미만일 경우 운전이 금지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치에 부합할 정도로 선팅을 해야하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썬팅을 하는데 있어 규격에 넘는 어두운 썬팅을 하게 되면
공단 검사소에서는 극악의 확률도 잡는 견우도 있지만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자동차 썬팅은 규정된 적정%가 있습니다.
과한썬팅은 자동차 검사시 불합격이 날수도 있으며 단속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20%30%50%정도에서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썬팅을 안할수는 없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다면 문제는 없을것같은데.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