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후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증이 있는데요. 자동차 썬팅을 아주 진하게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밖에서 아예 안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직한흰죽지12입니다.
과도한 썬팅은 불법 입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취지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썬팅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썬팅 농도에 따라 불법이 될수도 있고
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할 뿐이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날쥐9입니다.
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나라들도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은 아닙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면 밤에 위험할수도있으니 적당히
설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너무 어둡게 하면
운행이.위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주차할시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아 불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