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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신규로 출고를 할때 썬팅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썬팅이 너우 짙어서 차안이 아예 안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선팅이 내부를 완전히 못 보게 선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팅한 사람들은 벌금 내고 선팅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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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자동차 썬팅이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면 불법입니다. 썬팅이 너무 짙으면 야간 시에 위험하며, 상대방도 저를 볼 수가 없어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안 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썬팅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썬팅이 80 프로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면부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