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속 날라오더라구요. 이것도 전세 세입자인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한테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납부합니다
편의상 매월의 관리비내역서에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계약종료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의 편의성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납부의무는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가 납부해야하기에 임차인이 우선 매달 납부를 하고 임대계약 종료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으면 됩니다.
종료시점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할수 있으며 보증금반환 받을때 같이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보통 전세세입자가 납입후 전세 나갈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나중에 납입 하셨던 금액 그대로 받아서 나가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 후 퇴거 하실때 관리실에 정산해 달라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해당 호실 소유자가 부담하거나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 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계약종료되고 이사나갈 때 납부했던 장기수산충당금을 주인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총 납부금액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