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올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기존에 집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세입자가 내는경우도 있는건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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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를 하기에 임차인이 납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갈때에나 재계약을 할때에 장기수선충담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 줍니다. 그러기에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므로
납부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므로 임차인이 지불한 후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만큼 매월 임대인에게 요구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시 한꺼번에 정산을 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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