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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246
제목 그대로입니다. 물류단지 내의 창고 건물에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수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가부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특별히 안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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