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인데요 노후된 공장을 허물고 물류센터(창고)를 지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제 없나요?
법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용도변경이라던지 지목변경이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라면 창고용지로 용도변경을 먼저하신뒤에 건축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축과 철거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인만큼 절차나 과정을 구청,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부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건축 인허가 및 토목 인허가 선행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지목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