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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28
씩씩한청가뢰2821.04.29

사무실에서 단체보험가입중인데요..

사무실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중인데요

S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기본계약(사망보험금)과 상해실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병,상해 실손보험(H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비보험은 보험회사마다 가입을 해도 중복보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된 재해가 있을시에도 사무실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내가 받을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하면

각보험사에서 5만원씩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사무실에서 실비까지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없을거같아서요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설계사님도 그 사항을 알고있을텐데 굳이 타보험사에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있는데

가입시키는건 왜 그런건지 단체보험 실비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가 다른개념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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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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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의 차이는 보장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통산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장한도가 개인실손보험보다 작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만 보장이 되는 상품인듯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보장이 안되니 설계사가 가입을 권한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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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465661

    안타까운 것이 회사 보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인실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총무과 직원인 동시에 보험설계사 이다 보니 이러한 점이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2가지 유형으로 직원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있는 사람은 실비를 제외하고 다른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등을 더 넣어주고, 실비 없는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건의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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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으로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체 실비도 의료 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체실비와 개인실비 모두 가입되어도 중복 보상이 안되니 굳이 가입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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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실비는 납입 중지 신청을 하시고 퇴직 때 재게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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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서 단체실손을 가입하신경우 기존 실비를 퇴사전까지 납입중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유지를 하십니다.

    이유는, 현재 내가 가입한 실비특약이. 납입중지한 다음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납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이때. 이전에 내가 가입한 실손이 아닌 , 현재 바뀌어진 실비로 가입이 되십니다.(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실비를 내고 있으신거죠.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비를 해지하여 지출을 줄이시는것도,그냥 납부하시는것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의경우 3세대 단독 실비라면 그냥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세대의 경우 할인/할증으로 등급을 나누는 귀여운 장난을 치거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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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은 같으나 일반적으로 단체 실손의 경우 한도가 개인실비보다 작게 가입되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한도 문제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보장인 경우에는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가입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지하는 경우는 이후 가입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알릴의무사항 문제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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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 실비는 회사에서 의무로 가입을 하는거라 보장 자체도 좋지않구요.

    개인이 실비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당연합니다 . 실비 보험 자체도 비용이 비싸지 않구요

    단체로 가입해논 보험 특약사항이라던거 현재 질문자님이 가입해논걸 자세히 봐보시고

    조율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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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장은 안되는게 맞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한도가 작은부분이 있어 중복가입은 가능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분은 굳이 가입 안하셔도 되지만 두개 가져가신다면 전체적인 보장 한도는 늘어나게 되고 단체보험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비용 차감이 안되니 그냥 가입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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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단체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보통 1년으로 매년 보상 범위가 달라지게됩니다.

    또한 단체보험의 경우 각 개인의 가입여부를 모두 따질 수가 없고 일괄적으로 담보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2.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금액이 늘어나고,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경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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