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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0.17

단체보험과 일반 실비 보험 중복일때 질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실비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주는데요...

전 10년전부터 실비 보험을 들어논 상태구요..

이때 실비 보험은 중복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약해야할지..

아니면 중복으로 들어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천년만년 다닐껀 아니지만 10만원정도 내는 금액이 꾀나 커서요..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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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문제로 최근 금감원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실비가입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납입중지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근무중에는 개인실비를 납부하지 않고 단체실비에서만 보장. 은퇴후 개인실비가입사에 전화해서 납입중지를 해지하면 다시 개인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도 가입당시 지급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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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해서 들기는 다소 아깝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많이 넣으셨네요 ㅠㅠ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실비내용인데요 입원치료만 지원을 해주는지 혹은 외래는 보장이 안되거나

    보장금액이 개인실비에 비해 적은지 말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방안이 몇개 있지만 두가지로 선택해서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위와같이 단체실비의 보장이 개인실비보다 약하거나, 질문자님의 지속적 치료 및 진단금 받은 사실이 있거나,

    향후 5년이내 이직을 염두해 계시고 계신다면 보험은 지속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실비보장이 10만원이면 다른 특약들과 같이 있는 것인가요? 그 특약에 암진단, 뇌, 심장질환, 종수술비의 특약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언급드린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감히 삭제하여 가볍게 가실수도 있습니다.

    전 두가지 모두 유지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일시정지를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어떠한 큰 병에 걸리셨더라도

    퇴직후에 일시정지한 보험을 다시 유지하려해도 보험사는 무진단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때 판매되는 실비의 세대로 전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은 2~3세대 실비로 4세대실비에 비해 보장 및 보험금인상이 유리한 세대의 보험입니다.

    종합적으로 전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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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상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실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해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가입되어 계신 보험이 올바르게 가입되어있는지 점검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의 직장 재직 중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고 퇴직 후에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중이신 실손의료비는 보험사에 직접 중지신청 할 수 있으며,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재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 신청 시 단체실손의료비보험 종료 1개월 이내에는 별도심사없이 재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중지한 실손의료비보험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이 재개됩니다.


    중지하기 전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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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실비를 가입해줄 경우에는 해지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개인보험으로 실비보험 없는 상태에서 질병으로 보장받을 경우 회사에서 퇴사시 이후에 실비보험 가능이 힘들수도 있는점은 감안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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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한빛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 보단 기존에 가입되있는 실손보험 납입중지제도가 있습니다. 납입중지제도 통해 기존가입된 실손 겨울잠 재우시고 퇴직후 재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프로필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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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체 보험이 있을 경우 개인 실비에 대해 해지하지 않고 납입 중지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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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단체에서 보장하는 실손과 개인실손이 있을 경우, 각각 한도 내에사 비례보상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나눠서 지급된가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재직기간중에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문의를 통해 개인실손의료비 중지제도를 문의하면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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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가 있으시고 단체실비가있으시다면

    개인실비를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일시정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체실비는 나중에 정년 퇴직이나 퇴사를 하게되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되시는데

    조건이 많이까다로워서 기왕증 유병력등 사유로 가입이안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실비를 1년정도 납부하시고 정지를 했다가 나중에 부활시켜서 이용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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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실비 보험료가 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사에 근무할 때는 개인 실비보험은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단체실비의 경우에는 최근의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예전 실비보험은 보상하나 현재는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부 담보는 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보험상품을 잘 확인하신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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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실비 같은 경우는 산모 임신 출산관련 특약도 보장되기 떄문에 단체실비를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며 나중에 퇴사시 단체실비를 개인실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굳이 가입당시의 실비를 유지하려는거 아니시면 해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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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개인실비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를 해 주고 있으니깐요.

    퇴직이나 불가피하게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진 회사에서 해주는 실손을 사용하셔야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실손이 정기보험과 묶여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겠어요?

    질문자님의 나이는 모르지만 실손이 10만원이라면 좀 말이 안되게 보험료가 비싸서

    여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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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중복보상은 되지않으나 가입한도가 높아지는효과등 장점이 있습니다

    2.질문에서와같이 직장을 계속안다닐수도있고등등 실비공백(보장공백)이 있을수있으니 유지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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