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줬는데, 일반 가입증명서와 달라서 여쭤봅니다.
(단체실손) 상해급여 : 10,000,000 : 단일요율 미적용 , 상해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단체실손) 상해비급여 : 10,000,000 : 단일요율 미적용 , 상해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단체실손) 질병급여_출산확장 : 10,000,000 : 질병 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단체실손) 질병비급여_출산확장 : 10,000,000 : 질병 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질문 1.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입원은 보장이 안되고, 통원에서만 가능한거죠?
질문 2. 공제내역이 없으면, 자기분담금은 없는건가요?
질문 3.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라는 내용은 어떤걸 얘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