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보장내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줬는데, 일반 가입증명서와 달라서 여쭤봅니다.

(단체실손) 상해급여 : 10,000,000 : 단일요율 미적용 , 상해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단체실손) 상해비급여 : 10,000,000 : 단일요율 미적용 , 상해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단체실손) 질병급여_출산확장 : 10,000,000 : 질병 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단체실손) 질병비급여_출산확장 : 10,000,000 : 질병 통원1회당 보상한도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질문 1.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입원은 보장이 안되고, 통원에서만 가능한거죠?

질문 2. 공제내역이 없으면, 자기분담금은 없는건가요?

질문 3.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라는 내용은 어떤걸 얘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에 입원 통원 포합되어 있고

      비급여에도 입원 통원이 보함되어 있습니다.

      단체실비가 조금짜네요. 가입금액 급여 5천 비급여 5천 까지 가능 한데,

      통원한도도 20만원까지 인데,

      입원 공제금액은 급여 20%, 비급여 30%,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의원 1만원, 병원이상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3대비급여 특약이 없네요

      급여 비급여 구분은 진료비내역서상에 비용을 참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은 보험사에서 회사마다 보장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상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입원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원당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질병 의료비 한도 1천만원으로 입원 치료도 보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있을 것이며 이 부분 살펴보셔야 할 것이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1.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입원은 보장이 안되고, 통원에서만 가능한거죠?

      => 위 내용만 보자면 통원만 보장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질문 2. 공제내역이 없으면, 자기분담금은 없는건가요?

      => 공제 내역은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증권에 있을 겁니다. 상세보장을 보면

      4세대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질문 3.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라는 내용은 어떤걸 얘기하나요?

      => 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진료를 말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을 못받는 진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는 도수치료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