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세 계산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친, 모친 등 따로 계산하되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그룹 내 5천만원이 한계입니다.
만약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은 경우 외조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