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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칠면조95
철저한칠면조9521.04.08

부모, 외조부모에게 증여받을때 절세문의

이전에 증여받은적은 없고

올해 부모에게에게 5천만원,

외조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받는다면

증여비과세에 해당 되나요??

얼마나 증여 비과세 해당되는지, 얼마인지,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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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세 계산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친, 모친 등 따로 계산하되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그룹 내 5천만원이 한계입니다.

    만약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은 경우 외조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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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 5천만원, 외조부모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 공제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해당 재산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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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외조부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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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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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는 다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외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는다면 부모증여시 5천만원공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며 500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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