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의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매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마저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도 않아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데에 비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지급받은 매출세액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매입에 대하여 지급한 매입세액 전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하시는 매입의 적격증빙을 확실히 요청하셔서 최대한 매입세액과 비용을 많이 공제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