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직종 변경하고싶습니다.

현재 1인 창업으로 개인사업자로 해두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신청하고 싶었는데 업종상 불가능이라 하더라구요..

아직은 매출이 없어서 꾸준히 매출을 보려면 2년정도 걸릴것같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매출이 없으니 나오는 세금도 없을 것 입니다.

      세무적은 신고는 해야하니 참고하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업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창업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소세 필요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의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매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마저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도 않아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데에 비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지급받은 매출세액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매입에 대하여 지급한 매입세액 전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하시는 매입의 적격증빙을 확실히 요청하셔서 최대한 매입세액과 비용을 많이 공제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적게낼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시니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평소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