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지등록이 되어 있는 업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과 무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로, 귀속시기, 소득종류, 지급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한 이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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