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재 사업 외 다른 사업 매출발생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입자 일반과세자입니다.
앞으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될것같은데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으로 지급받아야할지 현재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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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 업종이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감면업종이 아니라면 프리랜서(3.3%)로 받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지등록이 되어 있는 업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과 무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로, 귀속시기, 소득종류, 지급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한 이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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