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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각시263
진득한박각시26322.12.03

현재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중인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중인데 제가 직장에서 낸 세금중에서 어떤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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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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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6.5%, 5500만원이 넘을 경우는 13.2%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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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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