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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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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3.3%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근무의 일당이 187,000원 아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 일급은 명시적으로는 180,000원 이지만, 사업주가 3.3%를 공제하고(사업소득 원청징수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은 174,060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648 원이 나와서 소액부징수 적용(일 총급여액 187,000원 이하)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소세나 근로소득세를 또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근데 제가 일한 일수만큼의 일당을 한달에 몰아서 월급 형식으로 받는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적용이 안되서 원청징수가 되나요? 이런경우에 내야하는 돈이 85,500원인데 이건 한달기준인가요? 전체 제가 일한 기간 기준인가요?

또한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청징수인 3.3%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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