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3.3%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근무의 일당이 187,000원 아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 일급은 명시적으로는 180,000원 이지만, 사업주가 3.3%를 공제하고(사업소득 원청징수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은 174,060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648 원이 나와서 소액부징수 적용(일 총급여액 187,000원 이하)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소세나 근로소득세를 또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근데 제가 일한 일수만큼의 일당을 한달에 몰아서 월급 형식으로 받는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적용이 안되서 원청징수가 되나요? 이런경우에 내야하는 돈이 85,500원인데 이건 한달기준인가요? 전체 제가 일한 기간 기준인가요?
또한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청징수인 3.3%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 이와달리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6%의 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미만 근무시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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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자는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비과세 소득은 없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