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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아비47
대단한아비4720.02.08

일용직 급여 10만원 미만 소득세환급?

안녕하세요. 일일 근로소득 8만5천(소득세 3.3%공제전)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일용직 근로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웃소싱 사업장에서는 매번 3.3% 소득세로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소싱에 물어봤더니 국세청에 신고해서 공제된 금액을 타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어떻게 환급받아야 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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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3.3%로 원천징수한다고 하였을 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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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 사업장 쪽에서는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3.3% 원천징수 한후 소득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질문자님은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 받는 급여에서 15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반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차감 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니,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신고를 직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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