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3.3%로 원천징수한다고 하였을 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