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10만원 미만 소득세환급?
안녕하세요. 일일 근로소득 8만5천(소득세 3.3%공제전)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일용직 근로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웃소싱 사업장에서는 매번 3.3% 소득세로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소싱에 물어봤더니 국세청에 신고해서 공제된 금액을 타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어떻게 환급받아야 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3.3%로 원천징수한다고 하였을 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보니 사업장 쪽에서는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3.3% 원천징수 한후 소득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질문자님은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 받는 급여에서 15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반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차감 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니,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신고를 직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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