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부모님이 1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엄마 5천만원
아빠 5천만원
이렇게 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빌릴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 되는 걸까요?
2년뒤에는 다시 돌려드리고
빌려주신 부분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각 100만원 정도씩의 금액도 함께 드릴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5천만원인지
같이 해주셔서 5천만원인지
그러면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이 되는건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단위이니까 부모자시간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 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금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 매월 차용이자도 계좌로 수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