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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나무늘보287
덕망있는나무늘보28722.08.21

증여세와관련해서질문하고싶어요??

부모님께서 아파트전세금 1억원을 빌려주셨습니다.제계좌로받았구요 이중 2천만원은 2달뒤 갚고 5천만원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갚기로하였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세금폭탄을 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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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액을 갚을계획이 있으시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셔야 나중에 과세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도 지금 갚을 예정이 없는 3천만원정도를 증여세 신고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이니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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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억원의 전세금을 부모님에게 반환한다면 재산출처 등 조사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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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7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1억원 중 7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데 10년에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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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계약 만료 후에 1억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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