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액을 갚을계획이 있으시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셔야 나중에 과세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도 지금 갚을 예정이 없는 3천만원정도를 증여세 신고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이니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