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보증금 1억9천만원대 들어갑니다.
이때 아버지께 1억을 받고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명의는 제 명의 입니다. 이때도 증여세가 붙나요..?
나머진 버팀목으로 대출받으려 합니다.
5천만원 까진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5천만원에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써서 뭐 어찌저찌 하면 이자만 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자는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 차용증을 쓰시고 보증금에 보태시면 됩니다. 임대 만료시 1억은 아버지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을 할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금액이 2억1천7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