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혼인을 하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1.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2024.01.01. 이후 최초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01.
01. 이후에 증여를 해야 것으로서, 2023.12.31. 이전 증여분은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1.5억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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