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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포인트이스
드라이포인트이스23.10.10

부모님께 대여한 금액 증여받으면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몇 년전에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

1.5억을 대여한후 지금까지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내년부터 혼인신고 앞뒤로 2년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이 늘어 총 1.5억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대여한 금액을

내년에 증여신고를 1.5억을 하게되면 비과세 해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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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혼인을 하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1.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2024.01.01. 이후 최초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01.

    01. 이후에 증여를 해야 것으로서, 2023.12.31. 이전 증여분은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1.5억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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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이후부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증여 가능합니다. 채무면제도 이에 해당할지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