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법인신용카드 사용시 증빙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할 때 구매상세내역을 다 남겨놓아야 하나요?
카드사용할때 상세내역서 같은 지출증빙을 따로 보관하여 갖고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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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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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고 이는 카드사 조회사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상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카드 지출 자체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