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나갈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는걸로 아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금액을 개인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에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단순히 지출했던 개인카드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개인카드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접대비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법인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면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개인카드매입도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증명할수있는 다른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별도 증명서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