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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1.05.12

법인회사에서 개인카드 지출시에 경비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나갈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는걸로 아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금액을 개인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에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단순히 지출했던 개인카드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걸 증명할수있는 다른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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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법인의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내부 품의서 등을 통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법인이 결제할 금액을 임직원의 대신 결제를 했으니 법인->임직원에게 결제대금을 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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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하였던 개인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계시면서, 그 개인이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시 그 사용내역을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나 그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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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지출을

    부득이하게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법인의 손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회사의 장부기록시 매출전표 외에 개인명의임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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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나갈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는걸로 아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금액을 개인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에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단순히 지출했던 개인카드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개인카드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접대비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법인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면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개인카드매입도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증명할수있는 다른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별도 증명서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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