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지불된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