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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3.05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지역가입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럼 정부에서 반을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반을 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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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징수 합니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납입하는 지역가입자들은 지원없이 소득에 9%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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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3.5%, 사업주가 3.5%를 납부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절반부담없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점수를 환산하여 보험료가 적용되며 가입자에 의해서 보험료가 부과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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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지불된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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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처럼 별도(회사 등)로 납부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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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량, 소득등을 판단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온전히 자신이 다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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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소속이 안되어 있기에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 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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