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직장국민연금가입조건은 되지않은데
50만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문의)
1. 지역국민연금가입을 해야하나요?
2.그렇다면 연금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금내라는납부통지서가 오나요?
3. 고용보험가입은 상용, 특고,일용별로
사업주도 일정부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통지서가 오고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준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2.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합니다
3.각각의 경우 모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