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가입(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직장국민연금가입조건은 되지않은데

50만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문의)

1. 지역국민연금가입을 해야하나요?

2.그렇다면 연금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금내라는납부통지서가 오나요?

3. 고용보험가입은 상용, 특고,일용별로

사업주도 일정부분 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통지서가 오고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준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2.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합니다

      3.각각의 경우 모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