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직장국민연금가입조건은 되지않은데
50만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문의)
1. 지역국민연금가입을 해야하나요?
2.그렇다면 연금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금내라는납부통지서가 오나요?
3. 고용보험가입은 상용, 특고,일용별로
사업주도 일정부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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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준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2.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합니다
3.각각의 경우 모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